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 허가의 취소 등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2010.05.25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4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5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2010.05.25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4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5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0.05.25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4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5조]

4.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0.05.25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4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5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2010.05.25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4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5조]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2010.05.25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4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11.26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5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2010.05.25 개정)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2010.05.25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7.10.24 신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0.24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7.1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