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위생교육(2018.12.11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16.02.03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2013.07.30 법률 제11989호 부칙 제1조]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2010.05.25 개정)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1조]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2조]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2010.05.25 개정)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1조]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2조]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18.03.13 개정)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2조]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2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2010.05.25 개정)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1조]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2조]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1조]

2011.01.01부터 시행 [2010.05.25 법률 제10310호 부칙 제2조]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7.30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2013.07.30 법률 제11989호 부칙 제1조]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2013.03.23 개정)

⑧

삭제(2010.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