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 위생관리기준 ]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4.07 개정)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2010.05.25 개정)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2010.05.25 개정)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2010.05.25 개정)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2010.05.25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