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 [ 부정행위의 금지 ]2026.04.07 제21525호▼+-인쇄보관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