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 [ 등록의 취소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0.03.31 개정)

2020.03.31부터 시행 [2020.03.31 법률 제17132호 부칙 제1조]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1.04.08 신설)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2015.12.15 개정)

2016.04.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49호 부칙 제1조]

3.

폐업한 경우(2011.04.08 신설)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49호 부칙 제2조]

4.

사망한 경우(2011.04.08 신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2016.03.02 개정)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3.02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3.02 법률 제1403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