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 부칙

2016.03.02 제14036호

2016.03.02 제140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