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 부칙
2015.12.15 제135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7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