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5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2011.04.08 개정)

1.

미성년자(2011.04.08 신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6.03.02 개정)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6.03.02 법률 제14036호 부칙 제3조]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1.04.08 신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7.12.30 개정)

2018.01.0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30 법률 제15329호 부칙 제3조]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7.12.30 개정)

2018.01.0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30 법률 제15329호 부칙 제3조]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7.12.30 신설)

2018.01.0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30 법률 제15329호 부칙 제3조]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2011.04.08 신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7.12.30 개정)

2018.01.01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30 법률 제15329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