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1 [ 특허법인의 준용규정(2013.07.30 조번·제목개정) ]
①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2023.01.03 개정)
②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3.07.30 개정)
제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13.07.30 법률 제11962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