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7조 [ 징계 ]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7.30 개정)
1.
견책(2013.07.30 개정)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3.07.30 개정)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2013.07.30 개정)
4.
등록취소(2013.07.30 개정)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2013.07.30 개정)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01.31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13.07.30 법률 제11962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