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7조 부칙

2013.07.30 제11962호

2013.07.30 제119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제4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부터 제6조의9까지, 제6조의11, 제12조, 제17조의2, 제2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인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변호사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 밖의 행위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제1호의2,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77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25제2항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2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