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 [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