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5조의2 [ 공익활동(2023.01.03 신설)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①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2023.01.03 신설)②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2023.01.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