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23.03.28 개정)
제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2023.03.28 법률 제19313호 부칙 제2조]
제5조의6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3.28 법률 제19313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2024.12.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06.04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03 법률 제20550호 부칙 제2조]
삭제 <2018.1.16>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2020.06.09 개정)
①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8.18 법률 제17482호 부칙 제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06.09 신설)
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4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0 후 최초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452호 부칙 제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0.08.18 개정)
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4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0 후 최초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452호 부칙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2023.06.01 개정)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10.02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6.01 법률 제19424호 부칙 제2조]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026.09.08 개정)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