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부칙
2024.12.03 제20550호
2024.12.03 제205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미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 당시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