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부칙

2023.06.01 제19424호

2023.06.01 제194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