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부칙

2023.03.28 제19313호

2023.03.28 제193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의7 및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실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