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 업무의 위탁(2011.08.04 신설) ]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2026.05.19 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2011.08.04 신설)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2011.08.04 신설)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2011.08.04 신설)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2011.08.04 신설)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2011.08.04 신설)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2011.08.04 신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2011.08.04 신설)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2011.08.04 신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1.08.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