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0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2013.08.13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0조, 제45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08.13 법률 제12068호 부칙]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7.10.17 개정)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2007.10.17 개정)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2026.05.19 신설)
2026.11.20부터 시행 [2026.05.19 법률 제2165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