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2011.12.31 신설) ]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2023.12.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2011.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2011.12.31 신설)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2011.12.31 신설)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2011.12.31 신설)

4.

재난대비 안전(2011.12.31 신설)

5.

교통안전(2011.12.31 신설)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2011.12.31 신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12.31 신설)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