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 보육서비스 이용권(2008.12.19 신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2013.01.23 개정)
②
삭제(2008.12.19 신설)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2013.01.23 개정)
삭제(2008.12.19 신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