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2017.12.19 개정)
2018.04.01부터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1조]
종합소득 산출세액(2009.12.31 개정)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2009.12.31 개정)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2009.12.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009.12.31 개정)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