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6.12.20 개정)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5조]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016.12.20 개정)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2016.12.20 개정)
삭제(2017.12.19 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2017.12.19 개정)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