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부칙

2017.12.19 제15225호

2017.12.19 제152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2.31>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및 제95조제2항 표 1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ㆍ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