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2014.01.01 개정)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2009.12.31 개정)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2009.12.31 개정)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2009.12.31 개정)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2016.01.01부터 시행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2009.12.31 개정)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2009.12.31 개정)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2009.12.31 개정)
선급비용(先給費用)(2009.12.31 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2009.12.31 개정)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