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구하천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의 고시를 함에는 첫째로 관리청이 그 구역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 구역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정비하여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켰을 경우와 둘째로 위 도면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천법시행렁 제8조의2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그 해당토지를 지번과 지적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비로소 그 구역지정의 대외적 효력이 생기고 단지 그 구역결정의 기준만 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토지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특정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역지정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