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
요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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