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기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2022-두-33637판례(2025.07.03)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