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수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공된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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