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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