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정지하고 있는 건물의 표시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으므로 그 표시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나. 대지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피고가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등기를 하거나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그 대지 취득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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