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청구사건
요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립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결정은 신청인이 그 사람의 사망사실을 미리 관지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당연히 상속인 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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