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자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동 판결의 기판력은 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서 동 판결은 무효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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