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본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는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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