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이라도 후소에서는 매매를 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각 그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후소의 기판력이 전소에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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