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
요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소송인 전소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확인의 청구소송인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서 전소의 판결은 본소에 대하여 기판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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