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박인도청구사건
요지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선박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고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유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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