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박인도
요지
구 관세법(61.4.10. 법률 제600호) 제199조 제1항에 의한 선박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이고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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