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자동차가 사고 이전에 이미 타에 매각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고 당시에 자동차의 소유권이 의연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매매당시에 피고가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소요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이해 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매수인만이 배타적, 전속적으로 운행 수익하여 왔다면 사고 당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