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조선자동차취체규칙(발)이 등록된 소유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물에서 제정된 것이지 민사상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아니므로 이미 매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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