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인도를 받아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도인을 본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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