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고 그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상금에 대한 후급약정이 있었다던가 그 보상금에 대해서만 이의를 달고 제소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기업자는 그 토지를 불법 점거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불법점거로 인한 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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