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무진계약에 의한 가입자는 회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급부의 순위가 확정되고 원고들에 의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불입금을 납부하면 그때마다 원고들이 확정한 순위에 따라 이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바 그 순위에 따라 추첨차금이란 것이 순차적으로 더 불기는 하나 총체적으로 볼 때 가입자들의 총불입액보다 이 차금을 합한 급부액이 거의 적고 따라서 위 추첨차금은 선순위자에의 손실보상의 성질로 파악되고 이는 일정기간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된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니 추첨차금은 소득세법상의 부금이자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2누77판례(1972.05.23)행정처분취소·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