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항 제2호(마)에 규정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란 은행 기타 공공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