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69ㆍ7ㆍ31, 1970ㆍ1ㆍ1>
부동산소득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등기된 선박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등록된 항공기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등록된 자동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광고선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지상권ㆍ지역권의 설정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여 보증금ㆍ선세금ㆍ전세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배당이자소득
갑종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국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郵便貯金과 積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금의 이자
국내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을종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병종
비영업대금의 이자
사업소득
수산업ㆍ광산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전기까스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동산매매업ㆍ금융업ㆍ신탁업ㆍ무진업ㆍ전당포업ㆍ보험업ㆍ운송보관업ㆍ궤도업ㆍ오락써비스업ㆍ식음점업ㆍ요리점업ㆍ목욕장 및 리발미용업과 기타써비스업(이하 "營業稅課稅對象營業"이라 한다)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산임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축산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ㆍ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
을종
다음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일시적인 소득
조세범처벌절차법ㆍ관세법ㆍ연초전매법ㆍ홍삼전매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보상금(辨償을 위한 것을 제외한다)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현상에 대한 상금
저작권ㆍ특허권ㆍ어업권 또는 영업권의 사용료
강연료 기타 사례금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요금
복권 또는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貯蓄奬勵를 目的으로 하는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것을 제외한다)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금전대차의 알선수수료
푸레미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