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민법 756조 2항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어느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또는 그가 법인의 대표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 법조를 적용하여 그 개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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