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법인세법 17조 1항 소정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는 "손익의 확정된 날"이라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 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 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익이 기간에 따라 계수적으로 측정가능하게 되고 그 확실히 계산된 손익이 실현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때를 귀속사업년도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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