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 이 속하는 해에 그 권리가 확정되어농지개혁법 14조에 의하여 면세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후에 제정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 한 위 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