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 또는 부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ㆍ보험료 또는 부금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선수입보험료와 선수입부금을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와 미수부금을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973.2.16>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손해재보험공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상호신용금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이연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창업비와 개업비
주식발행비
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비
삭제 <1971.12.28>
시험연구비
주식할인발행차금(額面未達의 價額으로 株式을 발행한 경우의 그 額面未達金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