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요지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없이 사건을 심리판결한 것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도21